▲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하고 있다.
울산 도로에서 자전거도로와 보행 공간이 없는 구간을 중심으로 자전거와 차량이 뒤엉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전거가 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면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기도 해, 자전거 이용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별도의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일부 차량은 자전거와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이동해 추월했다.
자전거의 차도 주행 자체가 법규 위반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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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갈 수밖에 없다. 차량이 바로 옆을 지나갈 때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도로도 인도도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운전자 역시 불만은 마찬가지다.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추월하기 어렵고, 무리하게 추월할 경우 중앙선 침범이나 충돌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울산에도 자전거 이용을 위한 도로와 안전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자전거도로는 640개 노선, 총연장 891.39㎞이며 안전시설은 2228곳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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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전거도로가 끊기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여전히 자전거와 차량이 같은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실제 울산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는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운전자와 피해운전자 사고를 종합한 사고 건수는 2020년 295건, 2021년 248건, 2022년 282건, 2023년 307건, 2024년 291건, 2025년 254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각각 5명, 2명, 6명, 1명, 3명, 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함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주민등록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내 자전거 안전사고 768건에 대해 6억45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글·사진=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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