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가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나가 됐지만 국가기관 명칭은 여전히 통합 이전에 머물러 있다.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름을 정했다. 광주지방국세청·광주지방교정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조달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다. 공소청은 법원 관할과 연계돼 기존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의 명칭을 이어받았고, 국가기관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광주'가 행정구역보다는 기관 소재지나 호남권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역사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광주광역시라는 독립된 광역행정구역은 사라졌고 옛 전남과 광주를 포괄하는 공식 광역행정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됐다. 옛 광주지역에는 5개 자치구가 존재할 뿐이다. 앞으로 '전남광주'라는 명칭이 완전히 정착했는데도 국가기관만 계속 '광주'를 사용한다면 외지인은 물론 포털 검색이나 각종 행정·법률 정보 이용에서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더욱이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중수청은 전남광주뿐 아니라 전북·제주까지 관할하는 권역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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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실제 관할지역 사이의 괴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방정부의 간판을 하나로 합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사용하는 행정체계와 국가기관의 명칭도 새로운 행정구역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법원·공소청·중수청을 비롯해 세무·노동·교정·조달 등 국가기관의 지역명칭을 전수 。검할 필요가 있다. 역사성과 기관 소재지를 존중하되 현행 행정구역과 국민의 인식에 맞는 명확한 명칭 원칙을 세워야 한다. 행정단위와 국가기관 지역명칭의 통일은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완성하는 작지만 필요한 정비다.
체계와 국가기관의